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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왕마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3.02 14:11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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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왕마늘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서를 받았다.
 
23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제58호로 등록하고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서 삼척 마늘은 상품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농산물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민·형사상 상품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
삼척시는 2007년 8월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삼척 마늘의 지리적 특성을 증명하고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삼척 마늘의 명성을 잇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삼척지역에서는 원덕과 가곡, 미로를 중심으로 1,954가구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4%인 1,776농가가 지리적 표시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78㏊의 농경지에서 연간 591톤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상품 가치가 높아져 최소 20~30%의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새로운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 새로운 유통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마늘에 이어 삼척 장뇌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서를 받기 위해 2008년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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