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소관 사업장에서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 총 66만 3천톤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에 상당하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 : 20,300원/톤(2017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
※ 30년산 소나무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6.6㎏/그루(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산림청)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배출권 할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중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 5천톤, 2016년에는 14만 6천톤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총 66만 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였다.(2017년 6월말 기준)
또한,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17.7.13)하여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매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하여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하였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함께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여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동참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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