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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 지원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8.21 11:1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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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도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가입 -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2017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며, 진드기, 지네 등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상신청 방법은 상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상주시청 환경관리과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후 병원치료를 받고, 의사소견 및 치료비 내역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보험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장정윤 과장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여 인적피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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