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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8.29 11:3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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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시적 지목 양성화 추진 -


경상북도 예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6월 2일까지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나 등록전환측량성과도, 해당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에 첨부하여 군청 산림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며,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호두, 떫은감, 표고, 도라지, 오미자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되는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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