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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8.29 16:5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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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지목변경 대상은?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지목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지목변경 신청 가능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한다. 농지취득자격이 산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소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는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해당 산지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를 비롯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성 검토,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되어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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