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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06 11:2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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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 전용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시·군 산림부서에 내면 된다.


산지 전용 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불법으로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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