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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19 11:2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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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9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3개조 8명)을 편성해 기동단속에 나선다.


‘先 계도 後 단속’을 통해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해 적발 위주 단속은 지양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홍보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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