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 조례 개정 완료 -

경남도는 지난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제안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와 행태를 개선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과 함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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