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경기, 면적은 충북이 가장 많아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1,652건에 면적 2,511ha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778건에서.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 2015년 2,895건, 2016년의 경우 2,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54.6%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322ha 대비 54.8% 증가하였다. 이렇게 5년 동안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11ha(760만평)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11,650건 중 3,486건(29.9%)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258건(19.4%) 택지조성 2,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203건(10.3%), 묘지설치 1,155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경기도가 2,793건으로 지자체 전체 불법산지전용 건수인 10,622건의 2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 1,731건(16.3%), 경북 1,191건(11.2%), 경남 1,003건(9.4%), 충북 979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충북이 540ha로 지자체 전체 불법산지전용 면적인 2,382ha의 22.7%를 차지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 482ha(20.2%), 충남 301ha(12.6%), 경남 230ha(9.7%), 경북 211ha(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산지의 불법적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처리를 보면, 지난 5년 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1,650건 중 실제 검찰 구속은 25건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약한 처벌이 불법산지적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정인화 의원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훼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다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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