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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0.27 11:0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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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존 등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이 잦은 2017. 11. 1 ∼ 2018. 5. 15일까지로 통제구역은 산림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갑장산 등 6개소 6,198ha 이며, 입산통제와 함께 주요 등산로 갑장산 용포∼정상 등 4개소, 백화산 천하촌펜션∼한성봉 등 4개소 등 23개 노선 등산로 62.3km구간이 폐쇄돼 출입이 금지되며, 주민과 등산객이 즐겨 찾는 주요 24개 노선 75.8km 구간은 개방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등산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올 가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니 입산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산불예방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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