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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순환수렵장, 11월 1일부터 운영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03 10:13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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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1월까지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활동 가능 -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 2857명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에 대한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총기는 1인 1정,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가능하다. 수렵 시 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하고, 수렵견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설돼 3220명의 엽사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000마리를 포획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 예방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63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곳, 전광판 43곳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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