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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산업 규제완화로 건전한 목재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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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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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목재산업화에 규제로 작용되었던 목재제품(성형목탄 등) 품질기준을 시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정(’17.9.29)하고, 관련 목재업체 10여 곳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지난 10112달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형목탄의 크기·발열량·고정탄소 등의 기준을 시장 현실과 맞도록 완화하고,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또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자는 임차인도 포함해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완화되었다

* 성형목탄: 목재, 대나무나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목재제품으로 고기 굽는데 주로 사용한다.

금번 규제완화로 관련업체들은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목재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목재펠릿 산업이 활성화되어 탄소배출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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