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수)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산림복지’의 진흥으로 국민행복을 높인다.

- 산림청,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18∼‘22) 수립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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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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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림복지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18〜’22)’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확정ㆍ발표하였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숲과 함께 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6대 목표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15개의 추진전략 및 34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 6대 목표>


이번 계획은 유아부터 노인ㆍ소외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를 근간으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콘텐츠 다양화, 협력네트워크 확대,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실행 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림휴양ㆍ교육ㆍ치유 등의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수목원ㆍ정원ㆍ도시숲 정책 중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종합적 비전과 유기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및 위기청소년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ㆍ교육부 등 해당 부처와 협력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와 융합ㆍ연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산림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이번 진흥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핵심 어젠다인 ‘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균형발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인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을 확대 조성하고, 산림복지전문가도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지 분야 신규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서비스전문업 창업지원ㆍ위탁사업 확대와 수목장림 조성주체ㆍ면적 확대 등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형별ㆍ지역별로 산림복지시설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녹색자금 등을 통한 소외계층ㆍ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은 2,590만 명,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는 9종의 6,085명, 산림복지시설(학교숲 포함)은 3,683개소, 국민 1인당 숲혜택일 수는 8일, 소외계층 서비스제공은 208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독일ㆍ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산림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림복지가 치산녹화에 이어 제2의 국가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 누구나 숲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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