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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2.28 16:3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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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 담당공무원과 △야생생물보호협회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지역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거래행위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등록 없이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시 1년 이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주영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해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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