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3월까지 항공정밀예찰 후 피해 고사목 전량 제거키로

전라남도가 소나무에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정밀예찰 후 피해 고사목을 전량 제거키로 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을 몸 속에 보유한 솔수염하늘소가 솔잎을 먹을 때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해 빠르게 증식,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만든다.
지난 2010년 목포 유달산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무안‧신안, 7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고사목을 처리하고,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하는 등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월까지 감염된 피해고사목 전량을 제거하고, 예방차원에서 발생지역 및 선단지 등에 예방나무주사 1천415ha와 반복‧집단발생지역에 모두베기를 실시하며, 피해 주민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유실수 및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고사목을 신속히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오는 3월까지 산불임차헬기 7대, 무인항공기 드론 6대 지상인력 93명 투입하는 등 다양한 예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항공방제 1천80ha를 실시하고, 방제인력을 동원해 지상방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변과 생활권 민가 주변에서 짧은 기간에 고사하는 소나무나 해송 등을 발견할 경우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나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농가‧지역 주민의 땔감용 소나무 원목의 이동이 확산 원인의 50%에 달함에 따라 발생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목포‧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무안‧신안)으로 지정했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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