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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 연휴 산불예방 비상근무’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2.14 09:2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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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설연휴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4일 동안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등 110명의 근무요원들이 산불상황근무와 예찰활동을 벌인다.

 

산림공원과 산불상황실은 산불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와 출동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읍면 직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은 산불 위험·취약지역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12일부터는 시에서 임차한 산불진화헬기가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대기하면서 만약의 산불 발생사태에 출격준비를 한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위험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전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림인접지역의 쓰레기소각행위와 성묘객 및 등산객의 입산자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주시의 설 연휴 산불비상근무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귀성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보호법제53조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34조에는 산림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이하),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이하), 불을 피우는 행위(50만원이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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