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④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2.22 13:0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난 번 본지에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과연 순리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편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기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3(예산안 조건부가결, 정관변경부결, 인사규정재정 가결) 인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총회 날자를 정하여 보낸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이사회 결과보고서에는 임원진 선출안건과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안건이 추가로 가결되어 총 5건이 나열되었다.
 
진흥회 이사회 제적이사 9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시작된 회의에서 회의 중 3명이 퇴장하여 4명의 의결정족수 미달 인원의 이사만이 참석하였는데도 잔류이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수라고 본다.
 
진흥회는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지적 . 확인하였을 때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정족수 미달일 경우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폐회결정, 휴게(정회)결정, 차기회의 일시 . 장소결정뿐이다.” 라는 회의의 규칙을 모르는 처사이다.
 
그런데도 정작 의결할 수 있는 차기회의 일정 , 장소는 정하지도 않고 마친 이사회이다.
 
임원진선출 안건을 의결하려보니 참석이사가 4명이었는데도 개회 시에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안건 의결에 4명이 찬성하였어도 가결되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결정족수는 5명이다. 참석이사는 4명이므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다. 정말 코미디다.
 
법정 특수법인의 이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니 전차에 보도한 이사회 상황과 똑같지 아니한가? 정기총회 일정을 2월 중에 잡아야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눈감은 것인가.
 
총회 회원들을 거수기로 여기는 특수법인의 운영형태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 겁니까? 산림청겁니까. 아니면 소수 낙하산 임직원겁니까?
 
회장으로 내정된 H대학의 L모교수는 이사들조차 프로필도 전혀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내정되었다고 하며, 부회장으로 내정된 현직 연구직 공무원은 28일에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의견을 물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월9일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나서 절묘하게 다음날인210일 명퇴승인 공문이 오고 228일 총회 날자에 맞춰 퇴직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것도 퇴직일하고 진흥회 총회일자가 같으니 퇴직일이 취임일이 되는데 이 무슨 조화인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원 내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정하는 것은 사퇴한 전회장의 과오를 덮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하고 현재도 진흥회와 전회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렇게 덮으려만 하는 것인지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고 세상에 이럴 수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산림청은 감사한번 하지 않고 덮기에만 급급하니 목재문화진흥회를 정상화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생부터 문제가 되서 결국은 터졌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편법으로 덮고자하는 것은 화가 나고도 슬픈 일이다.
 
진흥회도 자체도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무슨 문화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는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 ?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④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