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관련 자문회의 열린다.

-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전면 재검토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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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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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지역주민 대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2월 23일(금) 오후 2시 시청 소통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자문회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당시 건설부가 지정했다.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면적은 231.2㎢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량으로 대구시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등 일부시설만 건축이 허용돼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규제완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전국의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0년도에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타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완화를 위해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당초 전체면적 대비 68% 변경(안)에 대한 축소(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탄원서 제출 및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려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각종 건축물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동호 수질오염이 없도록 호수경계로부터 일정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등 당초 계획(안)에 대한 축소(안)을 마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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