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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3.06 09:4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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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목사용 농가 대상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계도



의령군은 내달 16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 330여개소 중, 톱밥생산 공장 등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원목 등의 취급 등에 대해 확인하고,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금지를 계도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빈틈없이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의 기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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