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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강력 단속'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3.07 09:52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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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발생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특히 소각행위 대부분이 노약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져 산불로 번질 경우 초기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산불 취약 시간대에는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는 등 공동 대처 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02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불을 낸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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