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개월 앞당겨 운영 가능 -

경남도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예년보다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를 4개월 앞당긴 4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6월, 의령군은 7월, 함안군과 남해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등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피해 방지단 활동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 지역 모범 수렵인과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되며, 시·군별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포획대상은 최근 3년간 농작물의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등도 포획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72명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 8,036회 출동하여 8,311마리(멧돼지 5,029마리, 고라니 3,166마리, 까치 32마리, 기타 8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광역순환수렵장 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통해 도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총기 또는 엽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로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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