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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4.09 09:5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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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평)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01.1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하여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되었다.

이로써 안성시 관내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성시는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발전 저해 요소인 규제 완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포함하여 가현취수장 폐지, 유천취수장 상수원규제지역 일부 제척, 농업진흥구역 일부해제, 저수지상류지역 규제개선 등 406㎢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는 안성시 전제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선 6기 마지막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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