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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을 지켜라”…함안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4.11 11:57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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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놓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생 원인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장과 건설현장, 자동차 연료연소, 꽃가루 입자 날림, 중국 유입 황사 등 대기오염 유발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도로와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강화, 차량발생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 운영과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4개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로 및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상반기 중 노면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사업장 주변 도로 진공청소에 나서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환경미화원,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등 30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3매씩 지급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경로당 100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실시한다. 경남도 연계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일반버스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스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4월과 5월 두 달간 경남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매월 1회 이상 반복 단속을 통해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신고 된 대기배출시설 453개소 순회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도장·탈사시설 운영 사업장 70개소를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해 사법경찰과 함께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석회 관련 제조가공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이 빈발하거나 반복 위반 사업장, 특별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야적토사 방진덮개와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탈법 행위에 대처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보수신 확대, 미세먼지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 교육 확대, 이장회의와 방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비 국민 행동요령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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