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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4.20 09: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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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규모 건설현장, 시멘트․토사 운반 등 사업장 집중감시 -


경북도는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특별단속을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경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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