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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천년 숲’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자로 첫 승인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4.27 16:10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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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사업자 ‘천년 숲’ 30년간 온실가스 약 2천톤 감축 -



경북도는 지난 23일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자로 전국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 ‘15년 도입 되었으며,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외부사업자로 첫 승인을 받은 천년 숲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숲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천년 숲’은 축구장 면적(0.73ha 기준)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총 8ha의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893본이 조성되어 있어 30년간 약 1,957톤(연간 65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향후, 예상 수익은 약 4천5백만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톤당 2만2천원 거래 중)으로 전망되며,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산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사업, 식생복구사업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경북도는 이 중 식생복구사업(도시림 조성)으로 전국에서 첫 승인을 얻었다.

  
특히, 식생복구사업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마을 숲, 경관 숲, 학교 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은 최소 0.05ha(500㎡)이상 소면적도 신청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경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여 산림분야 외부사업 첫 승인이라는 지평을 연 만큼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30년까지 500ha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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