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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6.19 13:06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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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사법처리 및 양성화 조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상습투기·적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며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월을 방문하는 산림 휴양객이 청정한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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