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장 70곳 단속한 결과 22곳에서 위반행위 단속, 적발률 31% -

대구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에 비산·미세먼지 등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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