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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7.18 09:4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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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고암면 우천리 상월 상수원보호구역)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단속반을 상시로 운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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