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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8.11.15 16:3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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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동절기 대비 불법소각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공사장 폐목재 소각행위를 12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개반 5명의 단속반과 읍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의 현장순찰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매연,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불법연료 사용, 가정 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소각행위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매연과 악취 등의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깨끗한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와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현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활동과 가정 내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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