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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5.17 13:09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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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자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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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5.4~5.6과 5.11~5.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와 용인시 이동읍 묵리 일원에서 무단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두릅 등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산림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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