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장 비상임화·전문경영인·인사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경영구조 혁신 도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지난 7월24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상임’회장이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직무 조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부회장을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대표이사화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구축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선거로 선출된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상임 감사위원장 1명과 비상임 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책임 있고 청렴한 경영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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