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국유림보호협약 마을대상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 무상양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산촌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을 무상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에서 잣 3,683㎏, 2천4백만원과 송이 200㎏, 3천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더불어, 영월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주변 소나무, 잣나무에 대하여 솔잎 변색 등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양여 받은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조건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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