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 최근 제주시에 \'보류\' 결과 통보
제주시 노꼬메오름 일대를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심의과정에서 보류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대전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행한 제주시 노꼬메오름 산림복지 지구 신청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근 제주시에 통보했다.
산림복지심의위원들은 토지확보와 지방재정투입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정지인 노꼬메오름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68%(170ha)과 도유지 32%(80ha)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제주시가 산림청과 국유림 확보와 관리 체계 수립 등을 위한 사전 협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노꼬메 오름 일대에 산림 휴양지구 90㏊, 산림 교육체험지구 110㏊, 산림 레포츠 지구 52㏊ 등 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 자원을 이용해 휴양림과 생태숲 등에서 분산됐던 산림문화, 교육, 치유, 관광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에 위탁, 진행한 '산림복지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연평균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산되면서 마을과 연계한 체험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주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사업비 250억원을 모두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제주시가 애초 사업 추진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막대한 예산 확보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심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산림청에 제출하더라도 다시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추진 여부와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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