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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5.27 15:46
  • 조회수 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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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하여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안내>


 ○ 설립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설립일자 : 2019. 1. 10.

 ○ 법인성격 : 특수법인

 ○ 설립목적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 홈페이지 : http://www.tkf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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