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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8.04 16:51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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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품질표시 기준 개정-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3.jp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2.jpg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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