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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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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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백두대간탐방로.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사진2_대관령숲길.jpg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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