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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1.03.12 14:01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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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기동단속 실시-


보도자료 첨부사진.jpg

부여국유림관리소장(임창옥)은 최근 안동, 논산, 서산 등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 원인 중 입산자실화, 소각산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진화대 및 공무원을 통해 소각행위 등을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 고성 산불 등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드론 및 감시장비를 이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위험지역 및 산촌에 배치하여 주말 없이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고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3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농촌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주민들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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