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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조심하세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4.02 10:3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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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식목일ㆍ청명ㆍ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4.4.~4.5.) 수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위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 4월 4일부터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진산림청 전 직원을 59개 단속반(121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ㆍ대응하기 위해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드론감시단’을 7개반(17명)으로 구성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8개소)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여주, 안성, 포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ㆍ청명ㆍ한식기간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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