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낀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시도가 낙동강 수계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낙동강 연안 공동체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에 지역주민의 통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수·가뭄·수질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천 살리기와 오염물 유입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천구역내 수변생태공간조성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명품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25일 구미에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연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동강 사업의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민족문화의 대동맥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낙동강이 ´소통과 상생의 강´으로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의 미래는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적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낙동강 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날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때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공식 제의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낙동강연안의 주요 현안 중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4대강 친수구역조성법(안)마련´´낙동강 지천 살리기 및 수질개선사업´수변생태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시·군을 포함해 26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됐다.
경북에서는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영천, 경산, 고령, 의성, 성주, 칠곡, 예천 등 11곳이 해당되며, 대구는 달성군이 포함된다. 경남은 창원, 밀양, 양산, 김해, 진주, 합천,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에서는 낙동강 수계를 행정적 경계를 넘어 자연여건과 부합하는 종합구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낙동강의 지천 및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천살리기 사업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확대´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취임 직후 낙후된 경북을 살리고,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낙동강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낙동강연안개발에 나섰다. 이어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권역별로 특화된 낙동강연안 개발을 위한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도 용역 수행 중이다.
이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또 가야·신라·유교문화를 차례로 꽃피웠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민족문명의 발상지"라며 "이번 모임은 낙동강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1300만 영남인의 염원을 모아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까운 데는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적 틀내에서 발전적 논의를 공동으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 모임을 통해 낙동강의 이해당사자인 4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실천해 낙동강 연안권을 세계적인 문화·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란 기대도 나타냈다.
한편 다음 회의 때는 22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사전의제 및 일정´ 협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적 추진´ 등을 위해 시·도에 사무국을 두고, 시도 담당국장급으로 ´실무협의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반기별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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