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3.30 13:0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