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2009년 산림을 녹색성장의 푸른 대들보로 키우기 위해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동아시아 그린허브 구축을 통한 산림행정 세계화, 임업인 소득증대와 다각적인 산림웰빙 사업의 육성, 철저한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산림자원 보전으로 건강한 산림만들기,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산지개발 수요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요구의 합리적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지급 기준 마련, 바이오순환림 및 유휴토지 조림 확대,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 산림분야 세제개선,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난 극복과 노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요령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단가를 인상한다.
종전 2~3개월 소요되는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효과 증진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일 지급단가를 종전 40,0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목질계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바이오순환림 조림과 유휴토지 조림을 확대하고 품종보호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국유림 50ha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의 바이오순환림 조림을 '09년도에는 국유림은 200ha까지 확대하고, 민유림에도 1,300ha의 바이오순환림을 신규로 조성함으로써 바이오매스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농지에만 실시하던 유휴토지 조림을 마을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조성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복구를 추진한다.
산딸기, 밤나무 등 16개 품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복분자딸기류를 제외한 전 품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따른 품종보호대상 확대 및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인 소유의 산지에 대한 산지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산지이용정보 대국민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산지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 청사를 방문하여 종이 도면과 대장으로 확인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림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내역 등과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09. 1~5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기간을 걸쳐 '09.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넷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산주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분야 세제를 개선한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하여 재해보상금을 종전 30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던 것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산지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섯째,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 개선과 해외인턴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다양화와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벌채 및 가공시설 사업에도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직접사업비의 70%이내에서 20억 한도로 하고, 연리 1.5%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다만,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신청 접수는 하반기인 '09. 7. 1부터 접수 받는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자의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통한 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인턴 20명을 선발하며 국가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그 외에 융자대상사업 확대,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 취급절차 간소화 등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으며, 환경성 질환 및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치유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산음 치유의 숲은 1월에, 산림훼손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국유 수목장림은 4월 중에 개장 한다.
아울러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지급 기준 마련, 바이오순환림 및 유휴토지 조림 확대,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 산림분야 세제개선,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난 극복과 노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요령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단가를 인상한다.
종전 2~3개월 소요되는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효과 증진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일 지급단가를 종전 40,0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목질계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바이오순환림 조림과 유휴토지 조림을 확대하고 품종보호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국유림 50ha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의 바이오순환림 조림을 '09년도에는 국유림은 200ha까지 확대하고, 민유림에도 1,300ha의 바이오순환림을 신규로 조성함으로써 바이오매스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농지에만 실시하던 유휴토지 조림을 마을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조성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복구를 추진한다.
산딸기, 밤나무 등 16개 품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복분자딸기류를 제외한 전 품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따른 품종보호대상 확대 및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인 소유의 산지에 대한 산지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산지이용정보 대국민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산지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 청사를 방문하여 종이 도면과 대장으로 확인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림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내역 등과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09. 1~5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기간을 걸쳐 '09.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넷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산주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분야 세제를 개선한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하여 재해보상금을 종전 30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던 것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산지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섯째,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 개선과 해외인턴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다양화와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벌채 및 가공시설 사업에도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직접사업비의 70%이내에서 20억 한도로 하고, 연리 1.5%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다만,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신청 접수는 하반기인 '09. 7. 1부터 접수 받는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자의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통한 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인턴 20명을 선발하며 국가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그 외에 융자대상사업 확대,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 취급절차 간소화 등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으며, 환경성 질환 및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치유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산음 치유의 숲은 1월에, 산림훼손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국유 수목장림은 4월 중에 개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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