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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5일까지 축산물 특별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7 19:51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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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5일까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경북지역 4812개의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가공장 등이 대상이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우 가격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쇠고기 수입물량이 급증해 수입육의 둔갑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된다.

또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등 원산시 표시기준 준수여부와 쇠고기이력제에 따른 단계별 준수사항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축산물 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늦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축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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