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 3,032건 적발, 197명 입건, 7,630천 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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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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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사진2.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jpg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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