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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