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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위반 33곳 적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0.01 22:25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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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생산·유통·판매단계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및 보존방법 준수, 쇠고기이력제 이행사항,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포장처리업 9곳과 판매업 24곳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곳, HACCP인증허위표시 1곳, 쇠고기이력제 위반 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0곳, 건강검진미실시 2곳, 거래내역서 미작성 5곳, 위생교육 미실시 5곳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판매업소와 허위표시업체, 거래내역서 미작성 업체 등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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