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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지정된 장소 이외 야영, 취사,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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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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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여름성수기 보도자료 사진1.jpg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기변환_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행위 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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