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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민 대상,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0.13 22:15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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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북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알리고자  10월 13일 오후2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농림식품부와 함께『원산지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동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 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법령 시행 이후 50% 이상의 원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의 확대 등이 적용되며, 특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에 대한 금지규정이 신설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달라진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식업 관계자, 농수산물 생산자, 농식품 가공‧유통‧판매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도민을 대상으로『원산지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방법, 단속사례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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