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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12 17:07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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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강원도 양구군 산불현장 진화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16시 기준 전국 6건(강원도 횡성군,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3시 15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1명을 투입하여 16시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35분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47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15시 48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25분에 발생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1명을 투입하여 15시 50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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