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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1 내부통제 시범기관 선정 ‘공직기강 강화대책’ 발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2.02 17:4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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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가 비위행위자 적발 시 부서 및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2011년도 자치단체 스스로가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수립해 2011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강화대책의 특징은 부서 및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도입해 비위 행위자가 처분을 받는 일정기간 동안 부서원 충원을 보류하는 한편 부서장 인사고과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위행위자는 하위부서로 전보 조치한 후 일정기간 현장업무 수행 및 독후감 쓰기 등 특별 소양교육을 받게 된다.

이 처분은 음주운전은 횟수와 혈중알콜농도를 불문하고 전원이 대상이며, 금품수수, 성추행, 공금의 횡령과 유용 등 범죄처분 통보된 사람 중 징계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비위 행위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속인 후 부당하게 승진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해 왔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내부통제 시범기관 중 모범사례 도시를 만들어 청렴한 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전북 익산시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포항과 안동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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