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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임의벌채 확대 및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규제혁신 성과 발표

  • 김태현 기자
  • 입력 2025.12.10 14:02
  • 조회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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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가 임업 현장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운영해 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운영 성과를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 대상의 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만 벌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농경지 인접은 물론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연접한 피해목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정책자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져 임업인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임업인이 실질적인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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